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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공시가 급등 대응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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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 감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정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며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라고 밝혔다. 투기 목적 다주택자가 아닌 은퇴 세대의 실거주 주택 보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연령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8.6%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며 “주택은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 시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세금 부담 증가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지만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생활 형편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증가분 감면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7월분 재산세는 환급 방식 적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확인 절차는 국세청 서류뿐 아니라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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