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결렬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노사 설득을 이어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 여부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하겠다"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분초를 쪼개서라도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성과급 기준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 새벽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차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만 부각되고 나머지 85%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1차 관문은 내부 논의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