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다 덜미가 잡혔다.
납품대금 연체액만 53억 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부터 30일까지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에서 기흥과 충주, 망향 등 휴게소 7개소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
이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약 2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3개소도 22억 원을 지급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와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했다.
아울러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 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어 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전직 관리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되었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