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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다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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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다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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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린다.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한다.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것이 뒤집혀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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