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전 연인 B씨의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해 화를 면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다음 날인 6일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이 제안한 임시 숙소와 민간 경호 지원을 거절한 채 한동안 타지에서 지내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잠시 들른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