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일 건협은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원서를 낭독하고 국토부 관계자에 이를 전달했다.
건협 측은 이번 탄원서 제출이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전문업계 보호구간을 두고 올해로 보호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전문업계는 보호기간 3년 연장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건협은 탄원서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문업계가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더딘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는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방문단은 이후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여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건설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