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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美 영주권…변호사들도 손사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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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美 영주권…변호사들도 손사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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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는 '골드카드' 비자 제도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신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제도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신청을 만류하거나 이미 접수된 사건의 대리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WP는 부유층을 주요 고객으로 둔 이민 변호사 7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민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는 최근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일즈는 과거 슬로베니아 출신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그의 부모의 이민 절차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미인대회 사업을 운영할 당시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들의 비자 업무도 맡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만~200만달러(약 14억8,000만원~29억6,000만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비자 제도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해당 제도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정식 비자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여기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세금 처리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이민 행사에서도 골드카드 비자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인베스트 인 더 USA'의 애런 그라우 대표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화제로 꺼낸 정도"라며 "실질적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최근 1명이 골드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골드카드 비자 신청은 338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환불이 불가능한 1만5,000달러(약 2,20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한 사례는 165건이다.

    또 국토안보부 서류 작성 단계까지 진행된 건수는 59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해외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EB-5의 경우 80만달러 투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반면 골드카드는 가족 1인당 추가로 100만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며 행정명령에 따라 언제든 폐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민 변호사 로잔나 베라르디는 "이민 변호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적 불확실성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 비용 때문에 골드카드 사건은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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