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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에 위장전입까지…청약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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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에 위장전입까지…청약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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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이 이혼 전 당첨된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신고 했으며,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 B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정부가 이 같은 부정 청약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 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를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5천 세대 규모다.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명(25점)~6명 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비롯해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 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한다.


    만약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증원(8명→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일→3~5일)하여 그 결과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 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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