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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빌려 '고리대부업'…'제2의 명륜당' 막는다

금융위·공정위,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가맹점 이자장사 본부엔 정책자금 공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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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저리로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인 ㈜A사는 매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했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했다. ㈜B사는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유사 사례 차단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용도 외 사용 점검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 지원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보증도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앞으로 신용제공·알선 내역은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눠 기재해야 하며, 추가 기재사항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운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가맹본부가 필수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맹점주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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