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반려동물을 두고 막말을 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46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동료 B씨 40세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났지만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A씨는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