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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에 약' 남편 살해 모의…'살인미수' 태권도장 관장·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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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에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썼던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관장 A씨와 40대 직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알약 형태의 해당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1.8L 소주 페트병에 섞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물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으로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특히 이 약물은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던 물질과 동일 계열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실제 약물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해당 사건을 모방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로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 자택에서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의 남편인 50대 C씨가 이를 마시도록 유도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살인 계획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확보해 B씨를 긴급체포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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