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잘못 나간 국민연금 1천억…환수 기간 늘린다

징수 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근 5년간 잘못 준 연금 1천5억원…미징수액 128억원 달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잘못 나간 국민연금 1천억…환수 기간 늘린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연금 과오지급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잘못 지급된 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환수해 연금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린 점이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보장하는 반면, 정부가 잘못 지급한 돈을 다시 찾아올 권리는 3년으로 짧게 규정해 왔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환수 기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소중한 연금 재정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연금 재정이 잘못 나가는 규모는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총 10만7천449건에 달했다. 액수로 환산하면 무려 1천5억2천4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끝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지급은 주로 수급자의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과정에서 발생한다. 연금 수급자의 사망,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의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고 누락 및 지연 사례는 전체 과오지급 사유의 56.8%를 차지했다.


    허위 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나 행정 착오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잘못 나가는 돈의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13억원 수준이었던 과오지급 금액은 2024년 244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늘어난 소멸시효는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기존 3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환수할 수 있는 시간을 2년 더 벌어줌으로써 미처 회수하지 못한 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