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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무전취식 어쩌죠"...본사 직원 기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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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무전취식 어쩌죠"...본사 직원 기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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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치킨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사람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잠복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7일 밝혔다.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 특정 프랜차이즈의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했다. A씨는 그러나 음식만 받고 계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입금을 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지난 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하고 잠복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나가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파악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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