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 대 탈세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현 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민원인은 앞서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를 요청했고, 지난달 차은우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뒤 다시 후속 민원을 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답변에서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차은우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는 사고나 질병으로 현 보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무 부대 해체나 개편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 징계 처분자나 복무 부적응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을 재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차은우는 지난달 8일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며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 = 대한적십자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