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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이겼다"…빅테크 과세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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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이겼다"…빅테크 과세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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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와 메타에 이어 구글도 국내 과세당국과 벌인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강남구청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가 법인세와 연동되는 만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인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송금한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약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법인이다.

    과세당국은 해당 송금액이 저작권과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해당 금액이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인 만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급금이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넷플릭스와 메타도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762억원 규모 세금 부과 가운데 687억원 취소 판결을 받았다. 메타 역시 약 2,00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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