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오는 8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제출한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자체적인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그런 일이 만약 생겨나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내일(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 투표가 이뤄지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힘은 개헌 추진의 본질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여야가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이 아닌,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민주화운동·3·15의거·87년 6월 항쟁 등 헌정사를 관통하는 역사가 온전히 담겨야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재명은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끝내 거부했고, 4년 뒤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의 집대성인 공소 취소 특검부터 즉시 철회하고, 지금까지 통과시킨 위헌 법률들을 스스로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