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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 노숙' 인천공항 난민, 국가 책임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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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 노숙' 인천공항 난민, 국가 책임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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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난민신청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심을 청구했다.

    이른바 '공항 난민' 사건의 당사자인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A씨 측은 지난 4일 국가를 상대로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익법단체 두루가 6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내전을 피해 본국을 떠나 환승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를 입국자가 아닌 '환승객'으로 분류해 난민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며 장기간 노숙 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약 420일이 지난 이듬해 5월, 법원의 수용 임시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항을 벗어나 국내에 입국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3년 정부를 상대로 무단 구금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소송과 별도로 A씨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유권규약 제7조 강제송환 금지, 제9조 제1항 자의적 구금 금지, 제10조 제1항 인도적 처우 규정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A씨에게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고 배상 절차 진행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유엔 권고 이후 A씨 측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확정판결을 다투는 국내 첫 민사 재심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진=공익법단체 두루/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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