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장기간 유통한 재미교포가 법원에서 실형과 수천만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여만원을 명령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을 이용해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로 들여와 총 1,413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 금액은 2억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에는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장 부장판사는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를 국민 보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