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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이어 메타도…국내 법인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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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이어 메타도…국내 법인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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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메타에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넷플릭스 사례에 이어 유사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세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그룹 소속으로 북미를 제외한 지역 광고주에게 플랫폼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메타 관계사인 한국 법인이 해당 광고 공간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이 이뤄져 왔다.


    이번 소송은 과세당국이 2021년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한국 법인이 사실상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메타 측은 한국 법인은 독립된 사업 주체이며 수행 업무도 판촉과 정보 수집 등 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메타 측 손을 들어줬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이나 사용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고 해당 장소에서 본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아일랜드 법인에 제공한 용역 활동이 아일랜드 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곧 원고 자신의 사업 활동의 일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또 플랫폼 운영의 핵심 요소 역시 한국 법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넷플릭스도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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