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2법 시행 5년째인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가격 분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전월세 거래 7만4,407건을 전수 조사한 가운데 이러한 경향이 확인됐다.
서울 전세 실거래 3만8,246건을 보면 신규 계약(1만7,825건)의 중위 보증금은 5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갱신 계약 1만9,166건의 중위값은 5억3,000만원으로 두 계약 간 격차는 5,500만원 약 10.4% 수준이다.
양 위원은 "법정 인상률 상한 5%에 묶인 '보호 가격'과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된 '자율 가격'이 10%가량의 괴리를 둔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차이도 컸다. 서초구는 신규와 갱신 중위 보증금 차이가 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강동구와 은평구가 각각 1억원 격차를 보였고 송파구 8,800만원 동대문구 7,500만원 성북구 6,000만원 강남구와 성동구는 각각 5,000만원 순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5㎡의 경우 1월15일 갱신 최저가는 7억7,341만원이었지만 3월13일 신규 최고가는 19억원으로 11억원대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124㎡ 역시 4월17일 신규 최고가가 20억5,000만원으로 1월12일 갱신 최저가 13억6,600만원보다 6억8,400만원 높게 거래됐다.
전월세 갱신권 사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1월 45.5%에서 4월 42.2%로 감소했고 전세의 경우 57.1%에서 50.6%로 하락 폭이 더 컸다.
양 위원은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시장가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신축 단지의 첫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2026년부터 2027년부터 시장가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