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靑 "양도세 중과 21년과 달라…매물 잠김 없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靑 "양도세 중과 21년과 달라…매물 잠김 없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다시 한 번 못박았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이미 강력한 대출과 토지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매물 잠김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죠?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도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선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들이 급매 성격의 물건을 내놓으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춘 매물이 등장하는 등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다만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현장에선 “세금 부담을 피하려던 매물이 다시 회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매물 잠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1년 6월 양도세 중과를 강행했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2021년과 다르다는 건가요?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먼저 "겉으로만 보면 2021년 문재인 정부때와 비슷해 보이지만, 시장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양도세 중과 강화가 집중 작동하면서 시행 기준일을 지나자 다주택자 매물이 한꺼번에 줄고 거래가 얼어붙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세만이 아니라,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이미 깔려있는 점을 차이로 꼽았습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과 경기도에 대해 시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주택 관련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 할 것인지 여러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기업이 보유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를 가르는 기준이 적정한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죠?

    [기자]
    김 실장은 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가르는 기준이 적정한지, 또 비업무용인데도 업무용으로 넓게 분류돼 낮은 세율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는 보호하되, 실질적으로는 토지 자본이득을 노리면서도 ‘업무용’ 이름만 빌려 세 부담을 피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실장은 "종토세를 부과했던 90년대, 2천년대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 제도에 대해 리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 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