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1,345건 대비 47.2% 증가한 것으로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국 기준으로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증여 건수는 5,560건으로 2022년 12월 9,342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이번 증가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부담부 증여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되면서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증여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고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이지만 행정 처리 시차로 인해 4월 계약 물량이 이후 등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직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증가했다. 4월은 신고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234건으로 이미 3월 수치를 넘어섰다.
4월 신고분 4,544건 가운데 5.15%가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였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 직거래 비중이 1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7.8% 영등포구 7.3% 광진구 7.3% 순이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 대비 30% 이내이거나 3억원 범위 내에서 낮은 경우 정상 거래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저가 양도시 양도세는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거의 시세 수준으로 납부해야 해 절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주로 자녀인 매수자의 취득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다"며 "주로 팔기 아까운 집을 자녀에게 증여 대신 물려주는 방법으로 저가 양도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