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기사 앞 바지내리더니 '헉'…버스 대변남의 최후

음료반입 제지하자 버스기사 눈 찌르고 행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 앞 바지내리더니 '헉'…버스 대변남의 최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량 내부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일시 정차 중인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려다 운전기사 B(50대)씨의 제지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손가락으로 운전기사의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내 대변은 기사가 차고지에서 직접 치웠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