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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70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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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70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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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과 별도로 멤버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2일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한도 내에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하이브와의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승소 판단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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