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기업 총수로 첫 지정했습니다.
쿠팡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 규제를 받게됐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쿠팡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이죠?
<기자>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총수 지정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 역시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김 의장의 동생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총수가 있는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쿠팡의 계열사간 거래나 투자 구조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와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까지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는 이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 '이중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쿠팡이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외국 국적의 총수 규제 범위를 둘러싼 첫 법적 판단 사례가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의원들이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결정은 한미 통상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