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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조합원 차로 쳐 '사망'...'살인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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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조합원 차로 쳐 '사망'...'살인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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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했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B·C씨를 각각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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