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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눈 찡긋, 얼굴 찌푸려…퇴정 땐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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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눈 찡긋, 얼굴 찌푸려…퇴정 땐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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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퇴정 과정에서는 몸을 비틀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았다.

    김 여사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머리를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허리를 숙인 채 몸을 휘청거렸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하자 김 여사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이 수차례 귓속말을 건넸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놓자 고개를 더욱 떨군 모습이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오자 잠시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바라봤고,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선고가 길어지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고쳐 쓰거나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주문 낭독에 앞서 기립을 요구하자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이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자 눈을 찡그리고 얼굴을 찌푸렸다.


    선고 직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굳은 표정은 이어졌다.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입정 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1심 일부 유죄와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크게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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