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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하니 더 많이'…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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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하니 더 많이'…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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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계약을 반복해 임금과 퇴직금을 줄이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되며,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해 계약 기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기준금액은 254만5천원이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게 적용한다.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2천원), 3∼4개월은 9.5%(84만6천원), 5∼6개월은 9.0%(126만원)가 지급된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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