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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발로 찬 여성 폭행해 제압한 경비원…"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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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발로 찬 여성 폭행해 제압한 경비원…"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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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 부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7일 A씨의 폭행 혐의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민원을 이유로 전단지를 붙이던 39세 여성 B씨를 제지했는데, B씨가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가방을 붙잡힌 데 반발해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차면서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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