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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후 해외 이적 '용병 선수' 끝까지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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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후 해외 이적 '용병 선수' 끝까지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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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한 프로선수가 과세당국의 추적으로 결국 세금을 냈다. 국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서 해외에 살던 외국인 자산가도 국내 자산을 처분해 미납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벌여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이뤄진 18개국 24건, 37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로 이뤄졌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현재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한다"며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특히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다. 이를 위해 외국 과세당국을 설득하고 재촉하기 위한 실무급·고위급 접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11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며 체납자와 해외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있다.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별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부동산 보유 정보 등을 수집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하고 있다.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하면서 2027년부터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징수과정에서 공조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탈세자의 재산 소재가 확인되면 현지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절차에 들어간다. 국내 강제징수권은 해외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현지 재산을 압류·추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을 체결했고, 다수 국가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해외 재산 체납세금 환수 성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공조에 따라 실제 환수 실적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 사업가와 운동선수 등을 비롯해 내국인이면서 해외 사업체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사업가도 제3국에 숨겨둔 예금이 확인돼 환수 조치 되기도 했다.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수백억 원을 장기간 체납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파산했는데, 국세청이 국세청은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을 검토한 뒤 196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하면서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해 잔여재산 배분절차 진행하고 있다.

    한 관리관은 "체납자가 해외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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