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태국과의 무력 충돌 이후 군사력 강화를 추진 중인 캄보디아가 징병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18∼25세 남성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하는 내용의 새 징병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30세까지인 의무 복무 연령은 5살 낮아졌고, 1년 6개월인 군 복무 기간은 6개월 늘었다.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8개 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3일 내각 회의에서 채택됐다.
뻰 보나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2006년 제정됐으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기존 징병법을 새 법이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캄보디아 상·하원 승인을 거쳐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발효된다고 AP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병역은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조국을 수호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의무이자 큰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법적으로 징병제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병제 중심으로 병력을 유지해왔다.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와 함께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 그동안 징병제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태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지 않다. 양국은 지난해 7월 28명이 숨진 무력 충돌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도 3주 가까이 교전한 뒤 어렵게 휴전했다.
지난해 12월 교전 때 두 나라에서 100명가량이 숨지고 1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