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사를 피해 온 제조업체 대표가 결국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출석 요구에도 10차례 넘게 응하지 않다가 사업장에 복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검거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서구 내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3,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근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을 비우거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10차례 이상 불응하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2일 오후 "A씨가 사업장에 복귀해 숙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잠적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