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처분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회사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사실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