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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완료"…초대형은 30억 내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란중앙은행에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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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완료"…초대형은 30억 내야 호르무즈 해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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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프레스TV 등 현지 언론들은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예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타스님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여러 척의 선박이 낸 통행료가 헌법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 내 경제재무부 계좌로 입금됐다고 전했다. 통행료는 화물 종류와 규모, 선박이 수반하는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한다"며 "특정 승인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군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대응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이후 '적성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부 선박에 한해 통항을 허용하고, 안보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요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 초대형 유조선은 200만 달러(약 30억원)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 법적 근거를 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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