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매달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다. 병역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군 복무 2년을 마쳤다면 33세로 간주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 방식으로 적용되며 수준은 추후 확정된다.
가입 조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 대상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 만기 수령액은 약 2,082만원으로 추산했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174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우대형은 약 2,197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원금 1,800만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이자 181만원이 반영된 결과다.
일반형은 단리 기준 약 12%, 우대형은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가입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후에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해지와 달리 기존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과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 유지 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 요건이 적용된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은 가입 기간 중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