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씨의 집 앞에 인분이 섞인 오물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에는 피해자 C씨를 비방하는 전단이 살포됐으며, 그의 집 현관문과 도어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지거나 본드 칠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지인 관계로,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4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C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피해금 5천만원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과 전날 각각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과 같은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검거된 총책 30대 남성 등 일당 3명을 지난 20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