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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형량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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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는 이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추가 합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도 지난 20일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멀리 세우거나 일부러 서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주식 매수와 빨간 속옷 착용 여부 확인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밟게 하는 가혹행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발사 등 상습 폭행과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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