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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선제적 안전망 구축

초등학교 91개소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표지판·순찰 등 아동 안전 대책 강화 유관기관 협력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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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가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아동 유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양시가 4월 21일부터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고양특례시
    이번 조치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보호구역은 각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됐다.

    해당 구역은 통학로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으로, 시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행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한 안내 표지판도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해당 표지판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학교 주변 주요 통학 동선에 우선 배치된다.

    또한 고양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약 9,400여 대의 CCTV를 적극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와 협조해 순찰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j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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