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설립 당시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제공한 표준 정관을 단 한 번의 검토 없이 방치하고 있다.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정당한 경영 판단조차 세법상 부당 행위로 간주하거나 적법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정관을 변경할 때는 강행 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규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관은 관련 법규와 사회 환경, 기업의 성장 단계에 발맞추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함께 진화해야만 임원과 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이점 중 하나는 임원과 주주의 취득형 권리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다. 임원의 경우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 유족보상 제도, 책임 감면 조항,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주주 역시 정관 개정을 통해서만 중간배당, 자기주식 취득, 배당 포기 및 차등배당과 같은 이익 환원 전략을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정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아 법인세가 증가함은 물론 해당 수령자에게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재무적 타격이 막대하다. 이는 결국 기업의 수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돌려주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정관 관리의 소홀함이 경영 위기로 이어진 사례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J 사는 설립 초기부터 헌신해 온 등기이사가 퇴직할 때 그간의 노고를 기려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지급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이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화학 약품 기업인 O 사의 사례는 더욱 뼈아프다. 설립 당시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던 명의신탁 주식이 화근이 되었다. 정관에 지분 구조의 위험을 방지하고 명의신탁 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던 탓에 명의를 빌려준 이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주식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는 사태가 벌어져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에는 가지급금 정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가치 관리 등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는 특허 자본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를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투입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할 때도 정관에, 현물출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IT 기업 Z 사의 경우처럼 사내에 과도하게 쌓인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조절해야 할 때도 정관상의 자본금 관련 규정과 배당 정책이 선행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만 세무 리스크 없는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다. 이처럼 정관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노무, 세무를 관통하는 경영 관리 시스템의 핵심 엔진이다.
따라서 현명한 경영자라면 최소 1~2년에 한 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상법, 세법, 노동법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성장 상황을 대조하며 정관을 점검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양금주, 이정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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