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물건 일부는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 가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정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