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의무상환액을 오는 22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25%를 내야 한다.
다만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납부 대상 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 방식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6월 1일까지 스스로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6월 말, 12월 말에 나눠 내면 된다.
원천공제는 근무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1/12씩 내는 방식이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퇴직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유예 대상이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폐업자는 증빙서류 없이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실직이나 퇴직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은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