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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9만원 따박따박…"어르신 '알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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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9만원 따박따박…"어르신 '알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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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정연구씨(가명·만 65세)는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1만1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다. 월 30시간을 활동하면 매달 29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일자리에도 참여할 생각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운영되고 있어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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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1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최종 청구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로, 월 요금이 2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게 된다.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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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분야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신청 대상이라는 점도 체크포인트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거나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권익 증진과 같은 봉사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월 30시간을 활동하면 매달 29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참여 경력,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알뜰한 자산 관리를 돕는 금융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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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천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 및 혜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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