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