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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만들다 갑자기 웬…"황당 권유" 민원 속출한 사연은

종신보험, 저축상품으로 둔갑 금감원, 불완전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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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만들다 갑자기 웬…"황당 권유" 민원 속출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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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6일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나 웨딩박람회, 베이비페어 등 행사장에서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을 마련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례로 A씨 모녀는 무료 케이크 클래스 행사에서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금감원 확인 결과 잘못 설명한 녹취 등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됐다.

    또 B씨는 무료 두쫀쿠 만들기 클래스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상품으로 소개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이외에도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목돈마련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권유·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은행상품보다 유리하다거나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으로 잘못 설명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취소와 보험료 환급 처리가 이뤄졌다.

    또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이나 농축협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자산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안내자료나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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