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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뛴다더니"…메시, 사기·계약위반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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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뛴다더니"…메시, 사기·계약위반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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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불참을 둘러싼 계약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AP 통신은 16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이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지난달 현지 법원에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드 측은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달러(약 103억원) 계약을 하고 10월에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홍보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기로 했다.


    비드 측은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메시는 현지시간 10월 10일 열린 베네수엘라전(1-0 승리)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관람만 했다. 반면 다음 날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뛰며 두 골을 기록,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 경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 개최권 확보가 걸린 중요한 일전이었다.

    이후 메시는 10월 14일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와 친선경기(6-0 승리)에도 출전했다.

    해당 경기는 당초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티켓 판매 부진과 이민 단속 여파로 플로리다로 장소가 변경됐다. 티켓 가격도 25달러까지 낮췄고 경기장 규모 역시 축소됐지만, 관중석은 끝내 매진되지 않았다.


    비드 측은 메시의 결장과 흥행 부진으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스타 선수의 '노쇼' 여부를 둘러싼 계약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방한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주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진 사례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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