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 2명이 사망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 중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완도경찰서는 14일 밝혔다.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A씨는 바닥 페인트(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화기인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B씨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면서 화기 사용시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업을 지시한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내부로 진입했는데 갑자기 화염과 연기가 확산해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