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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영권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명의신탁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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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주주의 권리가 비약적으로 강화되면서 기업 경영의 해묵은 숙제인 명의신탁주식이 CEO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2001년 7월 이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했던 주식들이 이제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막대한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실명 전환 과정에서 주식 가액 전액에 대해 징벌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으로 인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특히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이라면 지배구조의 결함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서는 승계 프로그램의 첫 단추조차 끼우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가장 큰 실효적 위험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다. 우리 법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주주 명부상 주주가 다를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실제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2019년 이후부터는 납세 의무자가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 변경되어 CEO가 직접 자신의 개인재산을 털어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은 기업의 주식 변동 내역과 자금 흐름을 데이터화하여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과거처럼 적당히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넘기려다가는 가산세까지 포함된 가혹한 추징을 면치 못한다.

    구체적인 리스크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 배가된다. 사례 중에는 주주 명부상 주주를 한 번 더 변경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어 기업 가치에 육박하는 세금을 맞거나 명의신탁 기간 중 실시한 소액의 배당이 종합소득세 회피 시도로 간주해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원은 실제로 회피한 세액이 적더라도 대주주가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개인적 채무로 인해 주식이 압류되는 등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로 인해 실제 소유권을 영영 상실하게 되는 법적 분쟁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속도보다 완벽한 입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세무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실명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설립 당시의 명의신탁 분만 인정되며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신탁한 주식은 제외되므로 적용 범위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식 평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전략적 요충지다. 기업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전 혹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핵심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실명 전환을 마쳐야 증여세 과표를 낮추고 수탁자의 변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입증 서류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와 확약서, 명의신탁계약 해지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어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수탁자가 실제 본인 소유의 주식과 신탁받은 주식을 혼용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때는 주주총회 시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 제도를 활용해 평소에 명의신탁 사실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고령이어서 당장의 소명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생전에 무리하게 전환하기보다 상속 시점에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자진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단순한 명의 회복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법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자 가업승계의 전제 조건이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세금 리스크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과거의 자금 흐름과 증자 내역을 샅샅이 파악하고 최적의 환원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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