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된 용량보다 적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 허용오차를 활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초생활물품과 소비자 밀접 상품, 고가 용량 상품,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품목 등 4개 유형이 포함됐다.
품목별로 보면 허용오차를 초과한 비율은 냉동수산물(생선·어패류)이 9%로 가장 높았고,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 위생·생활용품 5.7% 순이었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친 품목군은 음료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많았고,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약 4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정량표시상품 시장에 비해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천개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