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전체 펀드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했다.
정책자금이 대형 상장사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지원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40% 범위에서는 운용사의 자율적 투자 판단을 허용,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로 설정되며, 약 10개 내외 운용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반도체, AI, 바이오 등 특정 산업을 중점 투자 분야로 제안해야 하며, 특정 업종 편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또한 운용사가 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해 운용 책임을 강화한다. 추가 출자 시 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
비상장사나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 투자 비중이 높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이 높은 경우 성과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같은 내용을 감은 국민참여형 펀드는 다음 달 중순 자펀드를 선정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마찬가지로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자하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