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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무혐의라니"...10대 끝내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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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에서 일해온 아르바이트생 A(19·여)씨는 사장인 40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B씨가 성행위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10여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의 CCTV를 살피고 피고소인 B씨와 당시 동석했던 A씨의 동료 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새벽 영업을 마친 B씨가 A씨 등 직원들과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석자들이 귀가하고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B씨는오전 11시 30분께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이 벌어진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했으며, 헤어질 때는 배웅을 한 점을 보아 경찰은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동석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스킨십하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B씨도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고 사흘 만에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성폭행당했다",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간주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송치로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이달 7일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여전히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경찰은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B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설명 혹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족도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1회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가며 필요한 설명을 해줬으며, 이의신청 방법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CCTV 등 증거 자료가 많이 있었고,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도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한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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